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 인감 및 서류위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Q

인천 주안 3동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7년에 저희 아버지의 인감 및 대출 서류위조로 (이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위조 서류로) 근무지인 신협에서 7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죄로 3년형을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모른채 지내시다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줄도 몰랐다 고 합니다 ) 요근래 사시던 충청남도 서산 자택에서 차압이 들어온다는 (700만원 대출 받았던게 지금은 이 자가 붙어 1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전화를 받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이때는 벌써 사기당한 사람들은 재판 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갔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무래도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위조 인감때문에 찾아간 도화 2동 동사무소에서는 97년 일을 어떻게 아냐고 또 지 금 담당자도 그때의 담당자가 아니라고 잡아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일 때문에 앓아누우셨고 아버지도 한숨만 쉬실뿐 못 배운게 한이라고 어떻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 고 그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신협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간이 많이 지나 입증할 사항이 많고 상대젃으로 법률지식및 소 송기술이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형사기록을 송부촉탁신청 하여 귀하의 아버님이 돈을 빌릴 때 동의하거나 응한 적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이런 사정들이 모두 입증된다면 이에 기해 신협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아버님은 빚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추후에도 가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4. 저는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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