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그 범위

Q

간략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롯데닷컴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음 해당 주문 물품(2818KR)에 대해 정상적으로 카드 결재가 완료되고 물품을 수령하였음 2개월후(11월 7일) 롯데닷컴의 하청업체라면서 2개월 전에 물건이 착오로 하나더 배송되었다면서 이에대한 배상을 요구함. 하청업체에서 잘못보냈다는 물건(주문한 노트북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의 노트북 이라고 함) 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직접 주문한적도 없고 직접받지도 않았으며 물건을 본적도 없음. 하청업체의 말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잘못 발송한 노트북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문한 노트북 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오배송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임(하청업체도 수령자도)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부재시 가족중 누군가가 대리수령을 한것 같으나, 당일 오후 좀도둑으 로 인해 여러물품을 분실하면서 함께 분실됨.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어수선한 상황이였음) 이 시점에서 어떤 물건이 왔으며 내용품이 무엇 인지 전혀 확인이 안되는 상태에서 가족이 물건을 수령후 도난으로 해당 물건을 분실한 상태임. 하청업 체에서는 수령한 사람의 서명이 있는 인수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거로 배상을 요구함 두번의 배송을 동일인이 수령하였으나 처음 수령한 물건은 일반박스에 포장 이 되어있 었고(노트북이였음을 전혀 알수 없음) 나중에 받은 노트북은 노트북 박스에 담겨서 배송되었 음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롯데닷컴에서는 롯데측의 발주 문제가 전혀 아니며 하청업체의 발주문제라고 일관하여 자신 들의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만약 하청 업체에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우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롯데닷컴에서 발주의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롯데닷컴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다가 일어난 일 이므로 롯데닷컴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으며 2.하청업체에서 발주의 착오로 배송이 되었다고 해도 본인에게 직접 주지않고 대리서명을 받 아간 것과, 2개월이나 지난후의 배상청구(두달전의 인수증 및 발송한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 었음) 이로 인한 분실도난의 원인을 제공함 이를 결과로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의 배송으로 인 하여 일어난 일(분실)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롯데닷컴과 하청업체 와 저와의 손해배상을 한다면 각각 그 비중이 어찌 되는지요 또한 롯데닷컴과 하청업체간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업무의 지장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측에서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 로 보입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착오로 발송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귀하의 가족이 수령하였 다면 이를 오배송한 업체에 돌려주면 될 것을 그대로 수령하였다가 분실하였다면 귀하측에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물론 배송원인이 잘못된 노트북을 보낸 상대방 즉 롯데닷컴과 하청업체의 과실과 가족들의 수령증만을 받고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적절하게 상대방의 과실비율 에 근거한 감액은 이루어질 것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자기물건과 동일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성상 귀하의 책임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3.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재판장님의 전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제가 함부로 말 할 수는 없으나 귀하가 50%정도의 배상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판결로 가더라도 귀 하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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