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나요?

Q

인천에 2500만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있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두달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주택은행에 440만원 융자 가 잡혔는데 이자가 2달 연체된 상태입니다. 은행경매반에 전화로 경매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냐고 부탁했지만 이자가 1년정도는 연체되야 들어간다며 상속을 포기했어도 본인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상속포기를 해도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나요? 1년이나 연체되면 연체이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우리가 경매 낙찰받는 경우 결국 우리손해인데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는 전세금중 1000만원도 대출 받은거고 애기아빠가 얼마전 무면허 교통사고로 합의금600만 원이나 들어가고 12 월5일 공판을 받게됩니다. 회사가 구리에 있어서 출.퇴근시 2시간30분이나 걸리고 빨리 이사가야할 형편인데 은행쪽에서 는 저희입장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꼭좀 좋은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상속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권자가 자기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경우는 없고 결국 망인의 책임재산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귀하가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일단 귀하보다 우선순위의 주택은행의 융자가 있다면 그 근저당권범위에서 아직 많이 여유가 남아있다면 아들의 상속포기로 인한 나머지 상속권자에 대 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소송 종료및 판결확정과 동시에 귀 하가 먼저 집 등의 망인 소유재산을 경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착수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과 은행의 처분에 따르는 것의 비용 및 기간의 경과 등을 살펴 주의깊게 결정하시 기 바랍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핀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 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