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김치를 먹다가 애벌레를 함께 먹어서 생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25살의 직장여성입니다. 며칠 전 포장김치를 먹다가 7~8cm 짜리의 커다란 배추벌레가 입에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그 이후부터 계속 심한 구토 증세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김치를 접시에 담아서 먹다가 벌레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라면과 함께 김치를 넣어서 끓여 먹다가 입에 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그 포장김치 회사의 태도입니다. 너무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회사의 제일 밑에 직원이 그 다음 날 오후에 집을 방문해 벌레를 확인 했는데요. 그 벌레를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전 아직 그 일 로 회사일도 잘 손에 잡히지 않고(불안, 손떨림 등의 증세)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 다. 발이 숭숭 달린 알록달록한 그 벌레의 느낌이 입술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서요. 병원에선 소 화기관이 많이 경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 그 회사로부터 얼마만큼의 정신적 피해보상 액(병원비와 회사업무에 차질에 대한 보상액 제외한 구체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꼭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정식의 민사소송을 통한다면 시간과 비용 및 여러가지 치러야 할 기회비용 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는 비교적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역시 정식의 소액재판 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볼 때 귀하의 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이를 신고하 여 간이한 구제 절차를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다지 많은 금액을 배상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더라도 상담인과관계라는 문제가 다르므로 상징적인 금액의 위자료 이상의 금원을 배상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여러가지 방법 중 가장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소비자보호원의 구제절차에 따르고 흡족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배상액이 상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하여 보아야 하므로 충분한 금액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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