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아버지 명의 정부임대아파트를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묶을 수 있나요?

Q

저는 26의 미혼인 여성입니다. (1남1녀중 장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혼 신청을 하기 바로 직전 궁금한 사항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황개요> 저희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평생 무직으로 살아왔고, 엄마에게 의처증을 부리며 구타 를 하고 평생 가족을 돌보지 않아왔습니다. 엄마와 저희는 아빠의 술주정 폭행 등등에 견디다 못해 제 나이 26인 지금 이혼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상황을 설명하였다시피 아버지는 합의 이혼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혼 신청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야만, 신청 자가 원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집은 아주 가난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800만원 보증금의 정부 임대아파트가 저희집의 전 재산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별거중이며 임대아파트에는 엄마, 저, 제 동생 이렇게 살 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얻기까지도 저희 엄마가 모든 상황을 알아보았으며(계약, 관공서 방문등), 마련 한 돈도 모두가 저희 외할머니로 부터 빌려온 돈입니다. (현재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세대주/호주가 아버지이므로 그 아파트의 명의 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재판이혼을 하여 승소해서 이혼후 현재의 임대아파트를 저희 엄마 명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절차를 밟기전 아빠가 저희 집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려 하는 것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드 립니다. <질문1. > 재판이혼 결정이 나기까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안전하게 묶어 둘 수 있는 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더 안전하다 들었는데, 정부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이 되나요? 안된다면 다른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2. > 질문1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주셨다면, 그 방법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요?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또, 공탁금 /공탁보증보험은 꼭 마련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800만원 정부임대아파트에 대한 공탁금은 약 얼마정도 될는지요? 질문3. > 이혼 진행 중 어떤 증거서류나 변론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를 어머니의 것으로 돌 릴 수 있는 데에 유리할까요?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아빠가 엄마를 심하게 구타하여 유치장에 3일 정도(○○경찰서) 구금된 적이 있었고, 그러한 관련 서류를 경찰청에서 떼어 놓은 상태이며, 엄마가 심하게 구타당했을때 병원 치료를 받은 진단서 기록건이 두건정도 있습니다. 나머지의 건들은 사소하게 너무나 자주 있었던 건이므로 증거는 없고 변론이나 사유서만 가능 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더 제출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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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는 집 자체가 아버지 소유가 아니므로,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명의로 된 보증금 8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당사자인 어머니가 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을 이루는 데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참작되므로 보증금 마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등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도록 정합니다. 집 자체가 아버지 소유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에게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한 뒤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대차 해지처럼 현상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신청서는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보증금 마련 경위 자료처럼 청구 내용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등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미리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외할머니께 빌린 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간 송금 기록이나 통장 내역, 어머니가 계약과 관공서 절차를 진행한 서류, 아버지가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구금 기록과 진단서는 제840조 제3호의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폭행이나 위협도 사진, 진료 기록, 문자로 남겨 두세요. 이혼 후 임대아파트 명의를 어머니로 바꿀 수 있는지는 공공임대주택 기준에 따르므로 임대사업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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