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6의 미혼인 여성입니다. (1남1녀중 장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혼 신청을 하기 바로 직전 궁금한 사항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황개요> 저희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평생 무직으로 살아왔고, 엄마에게 의처증을 부리며 구타 를 하고 평생 가족을 돌보지 않아왔습니다. 엄마와 저희는 아빠의 술주정 폭행 등등에 견디다 못해 제 나이 26인 지금 이혼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상황을 설명하였다시피 아버지는 합의 이혼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혼 신청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야만, 신청 자가 원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집은 아주 가난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800만원 보증금의 정부 임대아파트가 저희집의 전 재산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별거중이며 임대아파트에는 엄마, 저, 제 동생 이렇게 살 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얻기까지도 저희 엄마가 모든 상황을 알아보았으며(계약, 관공서 방문등), 마련 한 돈도 모두가 저희 외할머니로 부터 빌려온 돈입니다. (현재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세대주/호주가 아버지이므로 그 아파트의 명의 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재판이혼을 하여 승소해서 이혼후 현재의 임대아파트를 저희 엄마 명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절차를 밟기전 아빠가 저희 집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려 하는 것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드 립니다. <질문1. > 재판이혼 결정이 나기까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안전하게 묶어 둘 수 있는 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더 안전하다 들었는데, 정부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이 되나요? 안된다면 다른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2. > 질문1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주셨다면, 그 방법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요?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또, 공탁금 /공탁보증보험은 꼭 마련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800만원 정부임대아파트에 대한 공탁금은 약 얼마정도 될는지요? 질문3. > 이혼 진행 중 어떤 증거서류나 변론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를 어머니의 것으로 돌 릴 수 있는 데에 유리할까요?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아빠가 엄마를 심하게 구타하여 유치장에 3일 정도(○○경찰서) 구금된 적이 있었고, 그러한 관련 서류를 경찰청에서 떼어 놓은 상태이며, 엄마가 심하게 구타당했을때 병원 치료를 받은 진단서 기록건이 두건정도 있습니다. 나머지의 건들은 사소하게 너무나 자주 있었던 건이므로 증거는 없고 변론이나 사유서만 가능 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더 제출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