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Q

*빌라측의 과실 1.가스배관에 도난방지 시설이 되어있지 않음 (경찰조사결과 가스배관을 타고 다용도실로 침 입) 2.도난 사건이 발생한 동(건물)만 카드키로 작동하는 주현관문 개방 외부인 출입이 잦았으나 별도의 방범조치가 없었음 (분양사무실이 있어 빌라측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작동 시키지 않고 상시 개방해옴) 3.계약당시 있던 경비실을 철거했고 구두상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으나 설치되지 않음 (다른 동 공사중이니 나중에 다시 만든다고 핑계) 4.입주 한달이 다 되었으나 양해나 어떠한 설명없이 우리만 카드키 미지급. 사건 발생후 그제서야 지급하고 주현관문 시스템을 작동시킴 *우리측의 과실 1.외출시 뒷다용도실 문을 잠그지 않음 (다용도실에 가스보일러 설치 환기때문에 다른 동 주민 들도 모두 열여놓고 지냄 사건 발생일에도 확인결과 타동도 대부분 다용도실 문이 열려 있었고 건물 위치상 다용도실이 산과 접해 있는 뒷동이 있었음에도 우리동을 택한 것은 주현관문이 열 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주됨) *도난사고후 방범창설치,가스배관 도난방지시설,경비채용,현관걸고리,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을 요구했으나 건축주는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며 비용이 적게드는 걸고리와 가스배관 처리만을 하고 나머지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도난에 건축주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건축 물 자체가 외부의 침해로부터 사회통념상의 위해방지시스템을 갖출 정도의 도난방지장치가 되 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가스배관에 도난방지시설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릅 니다. 보통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라면 건축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힘 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범창이나 경비채용의 경우도 공동의 관리비 등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입 니다. 3. 결국 핵심은 도둑의 침입에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중대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야 건축물 관리자 즉 건축주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터인데 귀하의 내용만으로는 도독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논외로 하고 건축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입니다. 더구나 다용도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은 귀하측의 과실이 상당함을 입증해주 기 때문입니다. 4. 일단 상대방에게 주현관문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건축주에게 도둑맞은 책임을 물을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 러므로 이런 조언을 참작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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