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않아 형사고소를 한 후 어느정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었는데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Q

제작년에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을 형사고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명수배를 당한 그사람은 올해 초, 다달이 50만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고 그 말에 취하를 해줬습니다 (원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한번만 믿어보라던 그사람은 돈을 단한번도 갚지않고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4달전쯤 한 변호사님과 상담후 그분이 형사고소 소장을 작성해주셔서 고소해놓은 상태인 데요~경찰서에서는 한번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당한 사람이 출석요구 를 기피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는 그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변호사님은 각서를 쓰면 그건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는 거라시며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민사로 법원에 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그법원에서 이사건 맡으신 담당자도 각서 내용가지고 형사고소는 또 할 수 있다며 돈을 못받았는데 당연히 형사로 고소를 해야지 민사로 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경찰서에서 한말 다르고 변호사님 하는 말다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소한 내용은 각서를 쓰고 그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건데 그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제게 고소장을 써주신 변호사님은 뭐죠? 경찰서에서는 그사람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떈 어떻게 해야하죠? 이제 3년이 되가는 일이라 이자 액수도 상당한데요~그거 아니라도 원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은 데 그사람 부모님과도 연락을 해봤지만 나몰라라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거죠? 민사로 해봤자 별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형사로 하고 싶은데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한번 고소취소를 한 이상 별다른 새로운 재물교부 등의 사실이 없는 한 재고소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하였다가 취소한 겨우 친고죄가 아닌 한 다시 고소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취소를 하면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물편취가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 도의 새로운 사기행위라 보기에는 의문입니다. 2. 그러므로 보통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없는 한 고소를 한번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검찰청 에서 보통 은 각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특히 고소취소만을 목적으로 귀하를 기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 으니 일단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다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고소취소가 되었다가 재고소된 사건 은 수사기관입장에서도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범죄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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