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이관에 따른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Q

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금형제작을 의뢰하여 계약금 10%를 받고 금형제작을 하 여 제품을 시험생산한 후 승인을 의뢰하였지만 품질 미달 로 인하여 승인을 내어주지 않고 있 는도중 금형을 이관하여 갑이라는 회사 에서는 저희가 제작한 금형으로 제품을 양산하고 있 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갑이라는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금형 수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 후 치수 성적서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 니다. 갑이라는 회사에서는 제품이 승인이 안되었으니 중도금과 잔금을 지 급할수 없다고 하고있지 만 제품이 양산이 되는 중인데도 이러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바랍니다. p.s 이것은 상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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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가 공급한 제품이 정확한 승인을 얻지 못한 점은 상대방에게 귀하의 이행의 불완전 함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금의 감액이나 그 불완전함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 이행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 는 점도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한편으로는 귀하가 제시한 제품으로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 미 상대방이 그 제품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적어도 제품가격의 상 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런 점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대 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물품대금의 특례에 의해 민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 게 됩니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32-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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