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있는데 돈은 받을수 있을런지요?

Q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글을 읽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15년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을 하루에도 빠짐없이 먹고 살고, 앞으로도 먹 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자궁대수술과 항문 수술을 하신 후 몸이 편찮으셔서 다른일 할 생각은 엄두도 못내십니다 생활비는 저 혼자 버는 박봉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시는 분께 2002년 1월 23일 저희 집 전재산인 5,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재선해서 다시 구의원이 되서 현구 의원입니다. 돈 빌려갈 때는 구의원이 돈 띄워 먹는 것 봤냐고, 꼭 갚는다. 이런 말까지 해서 빌려 가고는, 여태까지 받은 돈은 500만원 뿐입니다 그것도 멀지않아 결 혼할 여자로 알고 있는 분께 받았습니다. 3월 30일에 이자(600만원)까지 쳐서 5,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용증까지 섰지만 갚지도 않 고 내일 준다 모래준다 계속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2002년 6월 29일 날짜로 지불각 서까지 받았습니다. 각서에는 2002년 7월 3일 2,0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8월 1일로 3,000만원을 지불키 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때에는 옥 싸우나 공사를 자기가 맡아서 하게 되어서 몇억이 남는다고 하면서 가져 갔지만 그 쪽 주인이 돈을 주지 않고 도망다닌다. 나중에는 부도가 났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쪽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못주고 있 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진짜로 옥 싸우나 공사를 맡아서 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 했지만 그 쪽에서 돈이 나오 지 않아 못 갚을 경우, 저의 부모님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며칠전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전화에서 저의 부모님께 채무자(현 구의원)이 법으로 해서 돈이 나오냐고 왜 법으로 했냐고 이 런말도 하더군요? 이런 사람이 구 의원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딸 명의로 되어 있고, 노래방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분도 있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분도 있어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걸어야 할지요? 아님 변호사 도움없이 소송만 걸면 되는지요?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에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의 집 전재산이라 저의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도 되지 않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귀하를 기망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귀하 의 부모님을 기망한 행동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 내용에 추가하여야 할 것입 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측에서 보다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 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을 할 경우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 대방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할지 여부도 문제되는 바 이 경 우 상대방에게 강 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하는 점 이외에 당장 돈을 받을 목적으로 는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잘 살펴 추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 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 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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