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전에 동생 친구에게 자동차보증을 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동생 친구가 자동차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증부분 은 별로 깊게 생각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몇년이 지나 최근에 신용정보 회사에서 계속 채권추심 수임통 보 용지를 보내와서 난감하기가 그지없습니 다. 제가 알기로는 저말고 또한명이 보증을 선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사망 시 사망한 채무자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주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보증인은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는 연대보증인지, 다른 보증인과 나눠 지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이 쉬운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지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439조는 여러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를 적용하는데,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먼저 거치지 않고 질문자분께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질문자분께 먼저 청구할 때 상속인 쪽에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그쪽에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은 보증인이 해야 하므로 실제로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이 한 명 더 있고 둘 다 연대 약정이 없다면, 제439조에 따라 각자 균등한 비율만 부담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시효도 따져 봐야 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영업으로 한 대출이나 할부 채권이라면 시효가 지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은 이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되므로, 채권자가 그동안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채권추심 수임통보는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맡겼다는 안내이므로, 통보서에 적힌 원래 채권자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원래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 내역과 그동안의 청구 경과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고,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또 본인이 서명한 보증계약서 사본을 받아 연대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성급하게 돈을 보내거나 새로운 약정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추심 연락이 반복되면 연락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