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회사를 경영중에 대표 이사와 경영권 분쟁이 생겨 이 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사 4명 감사1명중 이사 3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중 법무사에서 감사 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제임의로 날인하여 서류를 작성 대표이사 변경을 하였는데 전 대표 이사가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문서 위조등의 중법죄를 저질렀는지요? 그리고 전 대표이사와 서류상으로는 직원으로 되어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있는 직 원이 서로 공모하여 회사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상가(계약금 1억2천)을 계약한 상황이고 전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별도 회사자금 약 6천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귀하는 감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의 동의날인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사문
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처벌이 다를 것입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
한편으로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해위를 한 부분은 횡령죄 및 배임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금을 융요하였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에 대해서는 형 사고소하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반환청구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인 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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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번호는 048번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