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하고는 상관 없을 것 같았던 이런 코너에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어제(10월10일) 20시경에 제 딸애(10살)와 아들(8살)이 경기도 화정의 역 근처에서 퀵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점은 사거리인데 인도에서 저의 딸은 퀵보드를 타고 아들은 밀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사거리 모서리 부분이었고 애들은 신호등을 건너 왼쪽에 있는 신호을 건너 가려는 터라 차도 가까이 다가가며 뒤에서 미는 아들에게 그만 밀으라고 뒤돌아 보며 말하는 순간이었고 가해자(중학교 1 학년 남학생)의 경우 뒤에서 제 딸보다 바깥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가려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자전거가 딸아이를 덮쳤고 딸아이는 자건거의 어느 부위인지는 몰라도 특정 부분에 부 딪쳐 얼굴(광대뼈 부분)에 3cm 이상의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치는 응급처치후 일산 백병원으로 옮겨 봉합을 하였고 가해자의 부모가 계속 같이 하며 병 원비는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지금 당장은 물론 상처가 남고 나중에 성 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형수술을 하고도 현재는 상처가 남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케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일단 이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는 신 체감정까지는 나지 않더라도 향후치료비나 성형수술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쪽의
과실비율 이 참작되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소송은 전문적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감정싸움 이
될수도 있으므로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등의 예상내역을 받은 후 적절하게 상대바ㅓㅇ과 협 의
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귀하따님의 과실 비율도 참작될 것이고 또한 선임비용등 부대비
용도 들어갈 것이므로 재발위험성만 없다면 적절 한 합의도 중요할 것입니다.
3.
사고의 경위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은 귀하측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
송을 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상황증거 등은 미리 수집하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