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Q

저는 경기도 이천의 농협 남천지소에서 황당한 일을 당한 고객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저는 어 음 결제일이 7월10일자인 서울 노원지점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7월11일 에 이천시 남천지소로 약속어음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어음발행인이 현금과 어음을 바꿔가겠다며 어음을 빼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음시효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유로 7월 11일에 남천지소에 찾아가서 7월12일 에 어음을 다시 입금해도 괜찮은지를 방문하여 여러번 농협 어음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7월 12 일 오후 4시 30분까지 어음을 다시 입금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대답을 재차 확인한 후 어 음을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12일에 발행인이 약속을 어겨서 오후 3시30분에 남천지소로 다시 입금을 시켰습니 다. 그런데 3일후 7월15일에 남천지소에서 연락이 온 내용은 어음담당자의 실수로 어음이 지급기 일 경과되어 무효가 되어서 결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농협의 실수로 인한 피해자인 저희로써는 정말 황당하고 농협의 잘못으로 저희로써는 큰 금액인 1억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슴에 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명확 한 해결방안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발행인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 어음 발행인은 그후 2달 이후 부도가 나서 발행인에게는 돈을 받을 수가 없 는 상황입니다 농협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도 있구요 농협의 자신의 과실의 책임으 로 일단 발행인에게 압류를 하는데 자신들이 수수료를 내고 압류를 해 주었읍니다 하지만 이제 발행인에게는 더이상 기대를 할수 없어서 농협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에 무지한 관계로 농협 중앙회 본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 기 이천에서 남천지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소송을 할 경우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힘든 일을 당하셨군요. 여러가지로 힘든 일이 많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 다. 일단 농협직원이 지급거래일로부터 2거래인 이라는 듯을 오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 방이 귀하의 문의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언에 불과 하다는 측면에 서 정확하게 직원이나 농협측에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언 하기 어렵습니다. 2. 설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것은 과실비율에 기한 것이 고 애초에 지급제시했다면 발행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당시 지급제시하였더라도 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돈을 받지 못할 가 능성도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더 자세한 부분은 대면상담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 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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