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인 부장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Q

2000년 11월 3일 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인 부장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달후에 갚기로 했었는데, 차일피일 갚는 것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전(6월) 회사를 옮기면서 전화로만 독촉을 했었는데, 요즘은 연 락도 잘 안됩니다. 2002년 7월 회사로 찾아가서 7월16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과 못갚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그뒤에도 말로만 갚겠다는 말을 하고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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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재판청구 의 방법을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한 다음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 무명의에 기초해 상대방 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소액재판 소장은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법원에 인 지대, 송달료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작성이 서툴다면 주변의 법무사의 도움을 얻으 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비교적 금원이 소액이므로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동산 등에 압류 및 경매 등의 조치를 통해 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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