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시 명의 도용에 관련건

Q

첫 사회 생활때 직장 상사에게 자동차 구매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직장 상사와 직장의 대표이사는 형제간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기존에 신용불량자라 자동차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차량 구입을 희망했습니다. 제 친구인 자동차 영업 사원에게 구매를 했으며 연대보증인은 제 직장 사장 의 장모님이라 그 대 당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매우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차를 구입후 그 직장 상사는 명의 변경을 해 갔습니다. 할부 몇 개월간은 그 직장 상사의 부인 계좌로 자동이체가 잘 되다가 제가 회 사를 퇴사후 그 만 계속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후 서울보증보험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습니 다. 전 이미 보증보험에서 사장 장모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가압류한 상태라 변 제하겠거니 기다 려 왔습니다. 그후 그 집은 경매 처분 판정이 나왔으나 각종 지방세와 근저당권 설정자에 게 지급하니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일푼도 변제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알고 있고 영업사원인 그 친구도 이러한 내 용을 알고 있으 며 또한 차량 할부금이 직장 상사 부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 는데 이러한 사실로서 법정이의신 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에 결혼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을 희망하나 그것마저도 안되고 차후 결혼후에도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잦아질 것 같아 걱정되어 이렇게 상담신청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어쨌건 귀하명의로 금원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명백하 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도 금원변제에 일정정도 책임이있다는 판결 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금원을 갚고 실지로 이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지로 직장상사가 귀하의 명의만을 빌려썻다는 사실을 자동차회사측에서도 알았다는 사실 을 입증한다면 귀하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어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 추후 현명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 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저화번호는 032-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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