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가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Q

20:00 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첨에는 미안하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으나 몇일이 흐른후에 증인이 없었던 점 때문 인지 엉뚱하게도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사고도 아니고 많이 다쳤습니다. 이럴 때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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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에는 경찰의 초기조사가 중요한데 상방의 과실비율 및 사고원인 등을 따지는데 경찰의 초기조사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일단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일단 조급하게 생각할 것 이 아니라 장헉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했다면 이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협상하거나 소송착수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만일 상대방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 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압류는 추후에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후 강제집행 시에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으 므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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