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채무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 몇년전에 무리를 해서 은행에 융자를 4500정도 받아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융자금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어 결국엔 집이 경매 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상 저희에게는 집에 대한 부채는 없는 줄 생각했는데 아직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집을 구입할 때의 기금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기금은 저희가 받은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받은 것인데 경매로 집이 5000만원정도에 넘어갔 다고 들었는데, 집까지 날린 저희가 아직까지 신용보증기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 니다. 경매로 집을 잃었는데도 집에 대한 채무가 저희에게 남아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시 간에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빚을 빌렸다 하더라도 단순한 담보제공자가 아니라 주체 무자인 이상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 집을 경매하여 일부금원을 변제받 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갚지 못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 니다. 그러므로 집이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빌린 돈중 나머지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갚 아 야 할 것입니다. 2. 만일 위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귀하측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고 소송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 연 25%의 비율에 기한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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