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 사기로 고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이고 나이는 29세입니다. 2002년 5월 6일 ○○이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라는 회사는 대표이사가 ○ 모씨로 유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직원으로는 사장 2명, 부장 1명, 과장 2명, 개발실장 1명, 대리 1명, 디자이너 1명, 경리, 그리고 기획팀 직원 저까지 10명 이었습니다. 왜 사장이 두 명이었는지, 사원보다 간부가 더 많은 비구조적인 회사였는지 아래에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상시 근무자는 7명 정도…… 첫달부터 월급이 지연되더니 4대 보험 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급여 \3,500,000(삼백 오십 만원)을 받지 못하고 7월 말에 퇴사를 해서, 저보다 2 주 정도 먼저 입사한 여직원 1명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디자이너로 입사한 여직원 역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은 8월 말일부로 폐사 처리가 되어 있고,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밀린 급여를 주겠다는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체불 문제와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대표로 있는 ○모씨가 이미 불구속 입건 상태인, 이미 망한 회 사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망한 회사인데 다시 사원을 뽑은 이유는, 사업성을 낙관한 ◇◇ 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표이사 직만 맡고 있을 뿐이지 ○ 모씨는 임금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 히 월급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인수팀 사장이라고 생각해서 △ 모씨를 신고 했습니 다. 어째서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 사장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야 했는지, 인수팀 △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는지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아용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해서 인수팀은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 다. 인수팀 사장 △모씨는 ◇◇이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 모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 외에는 ◇◇ 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습니 다. 안성에 장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체불 임금도 □ 회장이 줘야 하는 것이고, □ 회장은 노동부 담당자 분께도 밀린 급여 를 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 회장과 직접 면접을 보지 않았지만 ○○에 자주 왔었고, 회사를 인수한 당사 자 이기도 하며, 총체적인 일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의 부인, 과장 1명, 대리는 모두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어 밀린 급여가 곧 나올 거라는 말과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입니다. 제가 면접 볼 때, ○ 사장과 △ 사장은 ○○의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에 대해서 구체 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직장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로 사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터라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앞섰기 에 사전에 이것저것 판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연봉 1600을 준다고 하더니 퇴사 할 때는 1500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3명 있었던 평사원 중에 경리 하시는 여자 분은 8월 한 달을 더 기다리며 어려운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차례씩 진료를 받으며 큰 수술까지 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탓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8월 말에 휴업 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 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의적인 사직도 아니고, 권고 사직도 아닌 그 어떤 얘기도 없이 일방적인 전화 통보에 무척 당황하더군요. ◇◇측은 곧바로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회사 기물을 은밀히 빼돌려 팔았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최근에 전화를 해서는, (정확히 며칠 전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 정산을 해 줄 테니 다음 날 만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얘기인즉슨, 위에 언급한 장묘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묘를 담보로서 약을 하고 몇 달 안 에 돈이 나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 회장에게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런 제안을 제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 더군요. (고양이가 쥐 생각해준다고 생각 하나 봅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동참을 하라는 식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의 대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나기를 거부했습 니다. 물론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짬을 내어 만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 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자는 것인데 요구를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논리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으며, 내 이득을 먼저 챙기자고 이미 망한 ○ 사장을 또다시 불리한 조건으로 몰 아 넣는데 동참할 수 있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기엔 아직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 측과 그런 비열한 조건에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경리 분은 회사가 폐업한 탓에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 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 말로는 법정까지 가면 책임을 지지 않고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는 협 박 아닌 협박으로 불안심리를 조장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미리 마련해두고 일을 벌였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 회장이나 △ 사장, ○ 사장 모두 서로 떠넘기기 급급하며 사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무책임 한 상태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계약 위반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리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멍청히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약자의 입장에 서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밀린 임금은 사기죄가 아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돈을 받는 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대지급금 청구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임금을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 채용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이사인 ○ 모씨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책임을 따질 수 있고, 회사를 인수해 실제로 채용과 업무 지시, 급여 지급 약속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채용을 결정하고 일을 지시했는지, 노동부 담당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에 동참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 1,60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 문자로 그 금액을 증명해 차액도 청구하세요.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진정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경리 직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처리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출근 기록, 급여 약속 문자, 통화 녹음, 진정 처리 결과를 모아 두세요. 대표와 인수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더라도 임금을 줄 의무는 회사에 있으니, 누구 책임인지 다투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진정 사건에서 체불 금액부터 확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고소를 함께 하려면 채용 당시 회사 사정을 숨긴 말이나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