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고 나이는 29세입니다. 2002년 5월 6일 ○○이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라는 회사는 대표이사가 ○ 모씨로 유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직원으로는 사장 2명, 부장 1명, 과장 2명, 개발실장 1명, 대리 1명, 디자이너 1명, 경리, 그리고 기획팀 직원 저까지 10명 이었습니다. 왜 사장이 두 명이었는지, 사원보다 간부가 더 많은 비구조적인 회사였는지 아래에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상시 근무자는 7명 정도…… 첫달부터 월급이 지연되더니 4대 보험 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급여 \3,500,000(삼백 오십 만원)을 받지 못하고 7월 말에 퇴사를 해서, 저보다 2 주 정도 먼저 입사한 여직원 1명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디자이너로 입사한 여직원 역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은 8월 말일부로 폐사 처리가 되어 있고,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밀린 급여를 주겠다는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체불 문제와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대표로 있는 ○모씨가 이미 불구속 입건 상태인, 이미 망한 회 사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망한 회사인데 다시 사원을 뽑은 이유는, 사업성을 낙관한 ◇◇ 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표이사 직만 맡고 있을 뿐이지 ○ 모씨는 임금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 히 월급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인수팀 사장이라고 생각해서 △ 모씨를 신고 했습니 다. 어째서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 사장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야 했는지, 인수팀 △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는지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아용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해서 인수팀은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 다. 인수팀 사장 △모씨는 ◇◇이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 모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 외에는 ◇◇ 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습니 다. 안성에 장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체불 임금도 □ 회장이 줘야 하는 것이고, □ 회장은 노동부 담당자 분께도 밀린 급여 를 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 회장과 직접 면접을 보지 않았지만 ○○에 자주 왔었고, 회사를 인수한 당사 자 이기도 하며, 총체적인 일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의 부인, 과장 1명, 대리는 모두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어 밀린 급여가 곧 나올 거라는 말과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입니다. 제가 면접 볼 때, ○ 사장과 △ 사장은 ○○의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에 대해서 구체 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직장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로 사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터라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앞섰기 에 사전에 이것저것 판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연봉 1600을 준다고 하더니 퇴사 할 때는 1500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3명 있었던 평사원 중에 경리 하시는 여자 분은 8월 한 달을 더 기다리며 어려운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차례씩 진료를 받으며 큰 수술까지 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탓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8월 말에 휴업 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 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의적인 사직도 아니고, 권고 사직도 아닌 그 어떤 얘기도 없이 일방적인 전화 통보에 무척 당황하더군요. ◇◇측은 곧바로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회사 기물을 은밀히 빼돌려 팔았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최근에 전화를 해서는, (정확히 며칠 전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 정산을 해 줄 테니 다음 날 만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얘기인즉슨, 위에 언급한 장묘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묘를 담보로서 약을 하고 몇 달 안 에 돈이 나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 회장에게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런 제안을 제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 더군요. (고양이가 쥐 생각해준다고 생각 하나 봅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동참을 하라는 식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의 대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나기를 거부했습 니다. 물론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짬을 내어 만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 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자는 것인데 요구를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논리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으며, 내 이득을 먼저 챙기자고 이미 망한 ○ 사장을 또다시 불리한 조건으로 몰 아 넣는데 동참할 수 있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기엔 아직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 측과 그런 비열한 조건에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경리 분은 회사가 폐업한 탓에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 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 말로는 법정까지 가면 책임을 지지 않고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는 협 박 아닌 협박으로 불안심리를 조장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미리 마련해두고 일을 벌였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 회장이나 △ 사장, ○ 사장 모두 서로 떠넘기기 급급하며 사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무책임 한 상태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계약 위반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리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멍청히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약자의 입장에 서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