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잔금 처리 문제

Q

지난 8월 28일자로 저희 부모님이 단독주택을 매도하셨습니다. (인천 남구 주안2동 ★★★-1) 주위에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김★용)가 매수인입니다. 한 골목 안에 네 집이 각각 1억 1천만원에 매도하고 634-1 한 필지로 되어 있는 저희 집과 옆 집은 김★용씨, 다른 필지 두 집은 김★주씨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은 계약서의 잔금일보다 늦은 8월 31일(토) 도화1동 새마을금고에서 매수인 2인이 대출한 금액으로, 매도인 4인이 한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받아야 할 잔금은 6500만원이었는데, 매수인 2인이 대출과정에서 치러야 할 수 수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잔금으로 치러야 할 대출금에서 비용 80만원을 덜 받게 되었다며 매 도인 4인 중 1인의 잔금 80만원은 이틀 후(9월 2일)에 주겠다고 하였습니 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80만원을 못 받게 되셨습니다. 월요일에 아버님이 매수인 김★주를 찾아갔으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 고는 계속 입금시 켜주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김★용씨로 되어 있으나, 우리집의 잔금은 김★주씨가 치르기로 둘 사이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서류상 매수인인 김★용씨가 매수인을 처(?)인 임★숙으로 변경시 켜 야 될 것 같다며 매도용 인감을 임★숙명의로 하여 다시 해 줄 것을 부탁했습 니다. 9월 11일 오후 본인(김★태)이 직접 김★주, 김★용 2인과 만난 자리에서 김★주씨가 계좌번호 를 알려달라고 해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김★주는 전 화로 누군가에게 80만원 입금을 부탁했 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용은 본인에 게 새마을금고에 매도용인감을 비롯한 서류를 접수해 줄 것을 부 탁했습니 다. 저는 잔금 입금을 확인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9월 12일 잔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김★용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잔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해줄테니 새마을금고로 나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김★주씨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김★용씨를 믿고 서류 를 처리해 주었습 니다. 만난 자리에서 김★용씨는 9월 16일까지 김★주가 잔금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지불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주었습 니다. 김★주씨는 이후에도 몇차례 전화를 했으나 추석 전까지 처리해주겠다고 약 속을 하고도 잔금 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고, 김★용씨한테서는 전화통화로 해 결해주겠다는 이야기만 한차례 들 은 상태입니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본인은 김★주씨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 문 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지급 금액이 거래규모에 비해 크지 않으 므로 계약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점들을 중합적으로 고려하 여 볼 때 귀하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미지급대금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 니다. 2. 미지급대금은 귀하가 소액재판 등의 방법을 통해 받아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 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귀 하가 직접 소 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소송에 승소한 후에는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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