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시 기존에 설치된 설비 즉 식기세척기, 정수기, 문갑 등에 관한 소 유권의 문제인 데요 아파트는 현재 계약상태이고 잔금은 미납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작년말로 알고 있고 기존 주인은 원래 사용하던 정수기, 등등을 사용 하고 초기 에 설치된 물품을 분리하여 판매후에 거주해왔읍니다. 이번에 매 매계약 시에 기존의 사용중이던 세척기,정수기 등등 싯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 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읍니다. 이때에 그 물건들의 소유권은 초기 입주자 의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물품의 매매 계약내용을 언급하여서 일 부 회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
당사자의 약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빌트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처음 에 설치되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세척기, 정수기 등 이 부동산에서 특별하게 이야기 된바가 없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
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2.
그러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산은 부동산과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 보통이나 빌트인가구의 기능이 건물과
분리할 경우 건물의 용도가치가 떨어지거나 불가분 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명시적인 의사표 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이지요 3.
그러므로 귀하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잘 살펴 추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계약내용을 명호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