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여. 저는 얼마전 싸움을 말리다 피해를 입게 되엇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 판결됬고요. 그 뒤 피의자와 합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피의자는 합의 요청을 했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열락도 없고 열 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 수술비와 일 못 한 것에 대한 판결해준다고 하 여 민사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열락도 안되고 주소와 성함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가서 열락이 안온다하여 저희 어머니가 그 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가 셔서 물어보니 개인 보호위해를 함부로 알 켜드릴 수가 없다며 형사분들이 열락드리라고 전화 해 드린다시면서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소장 작성시피의자에 대한 주소와 이름 등 자세히 써야 되는 거 로 아는데 이럴 경우 어떻해 야 하는지요. 그리고 소액 손해배상 청구 시 어느정도 경비가 소유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서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액수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소송가액이 몇 백만원대의 소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대문입니다. 2. 상대방의 주소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주민등록지나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수사기 록 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소는 정확한 확인 을 필요로 한다 할 것입니다. 3. 소액재판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나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할 것입니다. 소장작 성은 다소 전문적이니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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