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장을 하시는데요. 주인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해서 찾다가 구석진 한 건물 공간을 보고 임대를 할라고 권리금 으로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 위치가 너무 안좋아서 권리금을 준 당일날 바로 가서 취소했습 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아빠가 냈던 권리금을 안돌려줍니다. 임대 이용료가 총 2200만원이었는데, 그 중 권리금으로 200만원을 준거구요.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고 가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거기에 권리금 반환약정을 특별히 기재하지는 않았구요. 그냥 종이에 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얼마정도만(10% 혹은) 떼이고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리가 행사되기 전에, 그리고 돈을 준 당일날 바로 취소했는데 돈을 안주다니. 그 건물주인은 거기 그대로 있구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도망갈 소지는 많지 않다고 해요. 빨리 받아내야겠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상대방에게 전체 금원의 10%정도를 지급하였
다면 이는 계약금이며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금 원의 2배를 지급하고 귀측은 금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날이라도 일단 금원을 지급하고 이쪽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금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생각해서 건물위치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무런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귀하측에서 법 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3.
결국 귀하는 법률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 성
은 거의 없습니다.
당일날 취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그 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외
에 귀하 가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