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5.02일부터 8.31까지 파견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하던 곳이 2002. 4월에 개국해서 근로계약을 제가 입사한 5.02 ~ 12.31 까지로 작성했구요. 급여는 퇴직금을 분할계산해서 다달이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4달치의 퇴직금을 공제했더라구요. 이게 과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그쪽 파견나간 사람들은 4월부터 12월까지로만 계약서 썼는데 회사쪽에선 1년이 안되 어서 퇴직금공제했다고 합니다. 계약대로 근무해도 1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급계약한 k회사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받을 돈 다 받고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안주려고 하는 것으로밖엔 생각안됩 니다. 더 억울한건 먼저 퇴직한 사람들 중 퇴직금을 공제안하고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나면 공제하고 깜빡하고 잊었으면 그냥 주고 하는 건지. 일관성없는 회사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1년 안되는 퇴직금인데 이렇게 공제해도 할말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이내의 계약직근로자에게는 최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 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업주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되어있지 않고 이를 지급하 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단지 당사자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다면 비록 근로기준법상이나 형사 처
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의 무이고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 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그런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별무소득일 가능성이 크므로 되도록
이면 당사자와 대화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