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요?

Q

우선 수고하십니다. 주위에 딱한 분이 계셔서 대신 여쭤볼려구요. 내용은 인천에 작은 빌라를 하나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1년 정도 살다가 전세 를 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부득이 경매로 집이 넘어 갔다는군요. 그 집을 경매로 산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랍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계속 전화를 걸어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만원을 없는 돈에 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매처분이 되면 세입자 전세 반환금은 법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변제되는게 아닌가요? 전세금이 총 800만원이라고 하던데, 정말 전세금을 경매처분이 끝난 지금도 반환을 해야되는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그럼 법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소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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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만일 경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랙대금중에 전세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세입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전액을 변제 받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액 변제받지 못하 고 미수금이 있다면 당연히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 받게 됩니다. 2. 즉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동산 등을 압류 및 경매할 수 있습니다.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연 25%씩 붙게 됩니다. 또한 기한도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갚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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