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땅주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내어 하도급 공사를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공사를 하던중 건축주가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자 아버지가 건축비 보장책으로 공
동건축주로 등제를 하여 달라고 하여 공동건축주로 등제를 하여 공사를 하던중 어느날 건축주
가 건축주명의 반환청구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재판 결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아버지가지고 건축주 반항청구소송은 아버지가 이겼습니
다.
그러던중 항소심이 열려 항소심 재판계류중 땅지주가 항소심에서 모든것을 인낙을 하여주면
아버지에게 유리하도록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건축주를 넘겨주었습니다.
3.
계속하여 공사를 하던중 땅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는 A라는 사람이 경매를 보아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라는사람이 낙찰된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불치 못하고 있던중 전지주와 A,라는 사람
이 단합을 하여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전지주가 건축주를 넘겨 주겠다는
공증을 하여 상호 신용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아버지는 공사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땅과 건축주 등 모든 것이 A라는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땅에 대한 가압류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려고 합니다.
5.
아버지는 유치권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라면 유치권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또 유치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절차 및 서류등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으니 알고 싶습니다.
A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권리라서 따로 신청하거나 등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핵심은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28조는 유치권이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321조는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가 지은 건물의 공사대금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A씨로 바뀌었더라도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공사한 건물에 대한 권리이고, 땅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됩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이 건축주가 아니라 다른 원수급인이었다면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점유를 시작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확인하세요.
점유는 실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출입문을 잠가 열쇠를 관리하며, 사람이 지키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한 기록을 남기세요. 공사계약서와 하도급 관계 서류, 공사 내역과 기성 증빙, 대금 청구 내역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점유를 한 번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므로 현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땅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이미 A씨에게 넘어갔다면 원래 건축주를 상대로 한 가압류로는 그 땅을 묶기 어렵습니다. 유치권과 별도로 대금을 갚아야 할 사람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도 준비하세요.
공동건축주에서 빠지게 된 경위와 땅 주인이 한 약속은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주고받은 문서나 녹음, 재판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공사를 계속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건축주 명의를 넘겼다면 그 경위도 손해배상 문제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 소유자와 협상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과정에서 새 소유자 측과 몸싸움이 벌어지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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