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올봄 원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해대는 공사 소음소리에 노이노제가 걸려 관할 구청에 구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만 사항을 올 렸거든요 공사소음소리는 저희가 입주한지 3개월가량 지속되다가 그 다음은 간헐적으로 들리 곤 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집주인집은 5층이고 저희집은 4층입니다)위에서 또 무슨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서 옥상에 뭔가 짓고 있나 싶어서 그걸 쫌 확인해달고 글을 올렸거든요 옥상에 무얼 짓는 것이 합법적인지 어떤건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무얼 짓 고 있는 것도 아닐지 몰라서 그 다음날 제가 경솔했다고 확인하지도 않코 글을 올렸다고 사과 글을 올렷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직원이 확인을 나온 모양입니다. 제가 올린 글을 프린터해가지고요 그 다음은 어떡해된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주인아주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됫는데 주인집에서 저희 신랑한테 엄 청나게 해댄 모양입니다. 전 그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글을 올리면 그건 비밀로 해서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암튼 저희 신랑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무괴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혹시나 해 서 주인아주머니가 해대는 폭언을 거의 한 시간 동안 참고 들었답니다. 이것이 무괴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전 무얼 짓고 있는 것 같다고 확인 좀 해달라 그러고 합법적인 건가요 하고 물어 봤을 뿐인데 마지막으로 조치 좀 취해주세요라고 쓴 것뿐이 없는데 글구 넘심한거 같아서 그 다음날 확인 안 하고 글 올려서 죄송하다고 사과 글도 쓰고 그랬는데 글구 사과 글 마지막에 정신적인 피해보 상은 받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건가요 물론 당하는 아주머니야 기분이 좋 으실일 없겠지만 글구 구정에 바란다는 코너가 민원신고 대상에 해당되서 무괴죄가 되는건 지 그 코너는 제가 알기에 불편사항이나 이런걸 적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적었을 뿐인데 물론 제가 무지한 탓도 있겠지만요. 글 구 제가 바로 다음날 사과글올렸으면 구청에서도 확인하러 나오지 말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암튼 이래 저래 횡설수설해서 죄송하고요 이건이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 니다. 빨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