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의 미혼여성입니다. 작년 2001년 2월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서 소개해준 장례업자에게 묘지를 계약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을 때 본 그 묘지에는 이미 많은 산소들이 있었고 아무런 금지 표시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산소(땅) 등기도 마쳤고, 인천 서구청에 매장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이상이 지난 후에서야 그곳이 불법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서야 묘지에 불법이라는 표지가 생겼고, 이장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써 있더군요. 2001년도를 기점으로 묘지법이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장례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곳은 묘지 용도가 아닌 곳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후에 상주회라는 자립적인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쪽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인감을 띄어서 보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곧 묘지로 허가를 낼 것이라 하며, 장례업자들 (땅을 판 사람들)의 재 산도 설정해 놓고, 현금도 받아서 과태료 문제도 해결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잘 해결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등기로 과태료를 내라고 검단파출소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무려 300만원을 내라더군요. 저희가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이미 부과됬기 때문에 이장을 해도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치루기 전에 이미 입법예고도 끝났을 시점인데, 그러면 그때는 왜 단속을 안했 는지, 또 매장 신고를 할때 분명히 산소 주소도 명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법임에도 허가가 떨 어졌냐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시인은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과태료를 내라고만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판 장례업자는 그 많은 팔아먹은 산소를 다 어떻게 책임지냐는 식이고, 상주회 회장이라 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이후로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장례업자와 서구청, 그리고 장례업자를 소개해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면, 과태료 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