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 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09월 30일 인도한다. 중도금 약 40%만 받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전세로 11월 13일까지 산다 라고 계약서에 적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전세로 이주할 때까 지 있기로 한다.> (2002년 11월13일에 이주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등기 이전을 함과 동시(9월 30일)에 이사를 하 거나 등기 이전을 11월13일에 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집에서 전세의무기간동안에 살 수가 있는지 법률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일단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스스로의 특약으로 전세 의무기간동안에 살기로
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기해 그대까지 점유할 수 잇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부동산을 이미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기재하였다면 이에 기한 의무이행도 하여
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는 특약사항이 일반적으로는 우선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특약에 기해 인도를 &#45594;추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