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Q

올해 60이 되시는 친정어머니께서는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2년전부터 딸의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며 병원생활을 하시는 할머니를 만나 현재까지 그 집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중 그 할머니의 딸의 부탁으로 친척 등의 돈을 빌려다가 그 딸에게 빌려주기 시작하셔서 지금 현재 일천여만원의 돈과 한달이 넘게 일하신 수고비도 못받고 계십니다. 그 집 딸은 30대 후반으로서 언제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계속 지키지 않은지 몇달째입니다. 그 딸의 명의로 아파트가 한채 있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았더니 은행과 한 개인으로부터 육천여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저의 어머니 돈을 갚아 주겠다고 지금까지 속여 왔었던 것 입니다. 은행권에 알아보니 이제 대출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현재 임금이 채불중인데도 어머니는 일까지 그만두면 돈을 더 받기 힘들까봐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달 16일에 꼭 주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9월 26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돈을 빌려 주었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민사상으로는 대여금에 관련해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대여인 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계좌이체흔적, 또는 상대방이 스스로 금 원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이런 증거없이 소송을 하거나 가압류신청 등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섣부르게 했다가 는 패소한 후 다시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증거를 수집한 후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강 제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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