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제가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계획입니 다.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등기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집주인 또는 다른 사람(예를 들어 집주인 아들) 등이 항고를 하였을 경우 항고를 받아 주는지요? 왜냐하면 전세금반환도 안하면서 항고를 할 자격이 있는지요? 제가 낙찰을 받은후에 항고를 하게되면 그뒤에는 어떤 절차가 있으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얼마후에 결정이 나며, 결정후에 재 등기를 하는 기간 은 얼마나 되는지 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낙찰허가결정에 의해 낙찰금액을 완납하면 더이상 항고 등의 조치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등 기이전에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등기의 시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이전에도 경매채권액을 공탁하지 않으면 항 고할 수 없으므로 너무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3. 경매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돈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집을 경락받게 되므로 경락받을 결심이 섰 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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