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리 내역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Q

1. 중고차를 3월달에 구입하였는데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4월달에 공업사에서 수리을 하였 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후엔진에 이상이 생겨 차운행이 안됩니다. 구입후 수리한 것은 판 사람이 수리을 하였습나다. 판 사람이 수리해 준 후 이상이 없다고 하여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와 책임은 누구 에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 중고차 구입후 고장수리부분 관하여 고장수리 내역서을 처음 공장에 맡긴 사람이 아닌 다른 사 람이 그 내역서을 청구할 수 이수있는지 알고습니다. 처음 맡긴 사람은 판 사람이고 청구하는 사람은 차주입니다. 차주가 고장수리 내역서을 공업사에서는 처음 맡긴 사람에게만 보여주겠다고 하고 차주가 고 장수리 내역서을 보여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해결좀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차의 수리가 누구의 영역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람이 수리한 내역과 같은 지점에서 같은 영역범위내에서 동일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상대 방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 수리여부조차도 파악한 상황에서 인수한 것 으로 보아 차량수리 에 관한 위험도 인수했다고 본다면인수자가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구 분은 대개 수리의 심각성과 그 윈인에 의해 따지게 될 것입니다. 2. 공업상네서 보여주지 않겠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설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판사람 에게 구체적인 원인관계를 따져보자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만일 중요한 하자가 잇는 제품을 귀하가 모르고 구입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계약헤제까지 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적절하게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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