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사서 세를 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Q

제가 ○○동 상가를 사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상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만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상가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가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제168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상가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상가라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이 사업자등록을 뜻합니다. 등록 없이 임대를 해도 임차인과 맺은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세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붙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를 하실 생각이라면 임대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뒤 20일 안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를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등록 시기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등록 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은 신고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는 임대료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임대를 시작한 뒤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8항). 나중에 임대를 그만두면 폐업 신고도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임대하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가 붙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족 명의를 빌리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