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전세집의 우선순위

Q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이 말복이랍니다. 더위 잘 이기시고 앞으로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전세입주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입니다. 만약에 재개발예정지구여서 제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1순위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 지만 경매 시와는 달리 이런 경우엔 은행이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담보를 설정한 일시와 귀하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거주한 날의 다음 날과의 선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후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결정되게 됩니다. 2. 경매와 별로 순위에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만일 재개발된다면 분양권에 물상대위하게 되며 우선순위는 경매할 때 순위와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세 가지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시기와 담보설정시기를 함께 살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부분 고려한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