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에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11명의 사람이 전부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월급날이 되자 우리들은 월급을 달 라고 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십장은 월급지급일을 회사사정이 어떻니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저희들의 돈 을 몽땅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저희들은 회사를 위해 일한거고, 그 십장이라는 사람도 회사가 임명한 것인 데 저희들은 그 사람을 믿고 일한 죄밖에 없으니 월급을 십장이 들고 도망갔다면, 그 회사 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월급을 되찾을 방 법이 없습니까?
십장이 회사 직원으로서 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 임금을 줄 의무는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십장이 회사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사람을 쓴 하수급인이라면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길이 있으니,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의 가장 가까운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제44조의3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먼저 누가 여러분을 고용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십장은 반장 역할만 했다면 회사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주어야 하므로, 십장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십장이 회사에서 일을 따로 맡아 직접 사람을 모은 경우라면,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현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십장이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제44조의2에 따라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과 현장 출입 기록, 작업을 지시한 사람, 그동안 임금을 누가 어떻게 주었는지를 모아 두세요. 회사가 발주자에게서 공사를 직접 받았는지, 건설사업자인지는 현장 안내판이나 계약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진정서에 아는 만큼 적으세요.
진정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이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여기의 사업주에는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도 포함됩니다. 십장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으면, 제44조의3에 따라 회사가 십장에게 줄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십장이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가지고 사라졌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 곧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1명이 각자의 근무 일수와 받을 금액을 정리해 함께 움직이면 진정과 소송이 빨라집니다.
현장 일이 끝나 그만둔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십장에게 건넨 돈이 여러분의 임금으로 준 것인지, 십장의 공사대금으로 준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답에 따라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지,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