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요?

Q

제 카드빚이 1400만원 연체중이 아닙니다 남편 카드빚이 1500만원 연체중입니다. 현재 제명의의 집이 있읍니다. 헌데 이 집을 사면서 아는 분께 빌린 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전혀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합의끝에 이집을 그분께 드리기로 했읍니다. 대출금 빼고 시가가 1500정도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카드빚의 경우 부부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차압이 들어올 수 잇다고 들었읍니다 아직 남편 카드나제 카드사에서 집으로 가압류나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데 혹시 나중에라 도저나 남편 카드의 연체가 길어져 카드사측에서 강제집행면탈죄라 주장할 수 있는지요. 괜히 다른 빚 갚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까 겁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저와 그분의 채무에 의한 양도임을 증명할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카드사측과의 오해는 피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실제 빚을 져서 집을 양도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카드사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집의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귀하명의의 카드빚을 알고 있을 경우 등기이전은 무효가 되고 카드사가 집을 경매한 후 경락가액을 받아가게 됩니다. 2. 단 남편명의의 카드빚의 경우는 집이 남편명의나 실질적으로 남편소유가 아닌 이상 이로 인 해 귀하명의의 집을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단 동산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경매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어떤 채무증서를 만들어도 카드사에서 마음먹으면 소송을 통해 그 명의를 회복하 여 자신들이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이 점 유 의하여 행동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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