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공정증서를 작성할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할것을 알리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채권자가 법률 사무소에서 채권 자의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후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채무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 여 공정증서를 작성후 채무자에게 부본을 교부하였습니다. 위임장을 채무자의 자필로 받지않은 것이 찜찜해 질문드립니다.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위임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해 상
대방이 별도로 그 무효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위임의사
가 확실하다면 특별히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작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앞으로는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로 가서 양자입회 및 서명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하
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타인에게 위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위임의 취지에 대한 다른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
니다.
3.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셔서 향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