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故人이 된 형님의 카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Q

94년 여름쯤 돌연 익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형님의 돌연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흔이 넘으신 아버지와 졸지에 외아들이 된 저와 시집간 누님이 전부 인 저희 가족은 심 한충격을 받았어죠. 사설이 길면 안되겠죠. 각설하고요.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죽자 모 신용카드 회사에서 형님이 살아 생전에 쓴 카드 대금을 갚으라고 아버지 앞으 로 전화 및 편지가 여러 차레 몇달 동안 왔었습니다. 아버지께선 갚을 능력도 없다고 하시자, 그 후 연락이 전혀 오지 않더니, 갑자기 오늘, 며칠안 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서 다 갚아야 한다는 신용카드 변제 최고 및 특 별감면 안내란 우편물이 동생인 저의 이름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도 되는지, 또한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혹여 갚아야 한다면 공소 시효가 다 된것은 아닌지 등등 저희 가족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갚으라는 날짜가 너무도 촉박해, 안절부절입니다. 조속히 답변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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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상속의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 일단 채무도 상속되므로 형님이 빚 에 대해 아버님이 상속받으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단 직계비속이 없거나 혼인하지 않은 경우 이지요 2.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여부를 판단한 후 기일이 경과하였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시고 특히 상속의 한정승인은 빚을 면할 수 없는 경우 아버님 이 돌아가신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하여야 귀하에게 빚이 상속되는 사태를 면할 수 있을 것 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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