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의 남편이 작년 7월 프레스 쌤플 작업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어 보시는데, 막막해서 여기에 글 을 올려 봅니다. 부탁합니다. 왼쪽 손가락 1, 2, 3 수지가 절단되었으며 1 수지는 한 마디로 이상없는 상태이고 2, 3 수지는 첫째 마디가 완전히 절단되었 었는데 봉합수술을 하여 손가락은 있지만 전혀 손가 락을 구부리고 펴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 이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손가락은 많이 짧아진 상태입니다. 1. 사고경위 : 업무(금속부품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서 안전장치의 작동불능으로 금형에 협착 되었음. 2. 생년월일 : 1965년 5월 6일 3. 사고일시 : 2001년 7월 11일 4. 회사의 정년 : 규정이 없음 5. 회사에서 지급받던 급여 : 월 \1,750,000 (실지급액) 6. 산재요양기간 : 2001.7.11 ~ 2002.3.8 7. 장해급여 수령금액 : \39,600,400 (일시금) 8. 퇴직금 지급 규정 : 일반 제조회사와 동일 (1년 근무에 1달 정도 급여) * 상병명 : 좌측 1.2.3 수지 수장부 절단상 및 압궤상 * 산재장해급수 : 8급 (7급으로 재심사 청구 중임) * 현재 병원생활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여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음. 회사에서 보상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수령한 산재급여를 공제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영구노동능력상실률이 상당하므로 비 교적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 다. 단 과실비율이 적절하게 참작되어야 하나 그 경우는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들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을 하여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잇을 것입니다. 2. 산재등급과 민사상 불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부분은 다르며 청구할 부분은 일실이익, 치료비 및 위자료에서 산재급여를 제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또 감해 질 것입니다. 3. 보다 정확한 진행절차에 대한 상담은 대면상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 변호사이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얂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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