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를 위해 저희 회사 개발팀을 파견(4명)해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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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봄에 J사를 위해 저희 회사 개발팀을 파견(4명)해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량 일을 해줬고, 당시 저희는 인건비로만 1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J사를 소개한 사람은 S씨였으며, 통신에서 만나 당시 저희 회사의 사외이사 형태로 일 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S씨는 J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주식이나 서울 사무실 대여 - 당시 저희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 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말았고, S씨는 그 후 5,6월 중에 퇴사를 했고, J사는 약 일여년 후 비리로 타격을 받아 대표이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비리 사건이 일당락 되었는지 대표이사가 다시 복귀,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있으며, S씨 도 다시 부사장으로 복귀,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며칠 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받지 못한 돈 3,000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안타깝게도 당시 계약서는 없었지만, 당시 직원들과의 대화메일과 당사자들 중 일부가 증언 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꼭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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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귀하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3000만원 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으로는 금원의 지급을 주장하는 자가 그 원인사 실들을 밝혀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고 그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소송이 승소한 다음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의 확보이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하셔서 향후 조치하시기 바랍니 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는 032-***-****이며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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