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부터 올 4월까지 월급이 밀려서 전직원이 퇴사하여 노동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정해준 날짜에도 월급은 나오지 않고해서 법원에 송치시킨 후에 저희가 별도로 구속 신청을 하긴 했는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부도처리를 해서 국가에서 3개월 월급을 받는것과 회사 사이트를 인수받으라고 하던데 만약 부도처리를 하게되면 정말 국가에서 3개월 월급이 나오는 건가요? 정말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기는 하는지 부도처리 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3개월동안 월급이 나오는 것이 맞다면 그 3개월 월급의 기준은 무엇이 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받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참 아르바이트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특별히 회사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받을수 있는지요? 사장에게서 회사 부도처리를 하는 것 말고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꾸만 사장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몰아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 부도 처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에서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확인받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체불액과 사장의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도산 등의 경우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판결이나 확인서의 경우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 제3호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부도 처리 뒤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 폐지나 폐지 과정, 지급 능력 없음 등의 요건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노동청에 신고했으므로 부도 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은 마지막 3개월분(도산 등은 6개월분)의 체불임금이고,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에 따라 실업 상태에서 받는 구직급여로 대지급금과 근거가 다르니, 받는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대지급금 신청 사실을 알리고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자라면 체불임금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107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되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부도 처리나 사이트 인수를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뜻을 밝히면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으니 실제로 돈을 받은 뒤 결정하세요. 급여 입금 내역, 출근 기록, 노동청 신고 서류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