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입증자료에는 무엇을 기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효력은 있는건지 궁금합 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민사소송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증자료라는 것은 돈을 못받았다는 증거로 귀하가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증인도 되고 서류도 됩니다.
2. 내용증명우편은 증거자료로는 괜찮지만 그 자체의 법적효력은 없으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단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의 효력은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효력
은 인정될 것입니다.
3. 이런 점들을 참작하시어 추후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