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4학년이고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2월쯤에 취미활동인 밴드 활동을 같이 하던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올해 등록금이 없이니 제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빌려 달라고 하더라구여 하기 싫었는 데 서류에 보니 보증인즉 부모님 연락처를 적는 난이 있는 차에 안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자기 연락처를 쓰면 된다고 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도 끊어지고 연채가 되었다는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이 되더군요 그래서 메일 도 보내고 집 앞에다 메모도 해서 겨우겨우 연락을 했더니 오늘 이자를 넣었으니 걱정하지 말 라고 하더군요 이자가 한달에 겨우 12000원이니까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하찮아 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체가 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에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연락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나 선배라는 이름으로 후배에게 너무 한 다 는 생각이 들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민사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사기죄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전적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귀하명의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많아보이지는 않으나 증거수집이 잘 안된 점을 고려할 때 처벌목적이 아닌 민사소송의 증거수집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의미있어 보입니다. 3. 단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황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추가해서느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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