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에 관하여..

Q

먼저 새로운 민사 집행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시행되는지요? 이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금융기간 재산조회가 가능해지며 채권에 대한 강재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승소 판결문 받아놓고 압류 한번 부쳐 볼려고 죽도록 뛰어 다니다 포기하고 휴지조각된 승소장이 한두장이 아닐 줄로 압니다. 완전히 형사 아닌 이상은 바위에 계란 치기죠. 획기적인 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잃지않고 기회만 보고있는 채권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손만 들어주고 뒷일은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법치주의국가입니까? 남의 돈 띠어먹고도 유유히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 보고도 방법이 없어 속만 쓰리는 꺼꾸로 된 세상. 현재 우리나라 법은 그러게 조심해야지 하는 식의 원인 제공자로써 실수를 자인해야 하 는 실정이고 구제방법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빼돌리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나라인 듯 싶습니다. 몇년을 법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가장 기초적인 법 하나 제대로 정립을 못시키는게 안타 까울 따름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펼 수 있는 그런 법치선진국 세상을 기대하며 바쁘신 와중 에 죄송스럽지만 답변 좀 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민사집행법은 시행되지만 금융기관재산조회는 현재 금융기관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에서 법원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융실명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나 실상은 법원에 순순히 협조할 경우 자신 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율이 될 것입니다. 2. 재산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명의로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강제집 행할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3. 한편 신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불응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게 규정하므로 이 규정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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