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Q

91년 6월11일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입주는 94년 2월16일에 하였는데 91년 9월16일 주택은행에 채권액 910만원에 설정하고 99년 12월7일 중소기업은행에서 가압류가 되었는데 2001년 11월30일 주택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하였는데 이 경우 세입자가 우선순위에서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안 물어줘도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은 인천이고 임대보증금은 2,100만원입니다. 빨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확정일자는 받지 안했습니다. 메일은 j★★★★★0@***@*** 이고 전화는 018-2★★-9★★8 입니다. 배당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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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경매당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2001. 11. 당시는 광역시의 경우 2,000만원이하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국 우선벤제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후에 배당받게 될 것입 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금액이 많다면 한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한편 주임법시행령개정일 이후라면 인천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나 제 판단으로는 귀하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므로 굳이 희망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4. 이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최종적인 견해가 아님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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