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건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Q

2007년 12월에 무역상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였는데 실제 사용인이자 통관대 행인이 구속 되었는데 관세법위반) 문제는 빌려준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관세갱정 납부세액이 고지되어 지금 까지 체납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인(2명중 1명 구속 나머지 1명은 연락두절)은 2009년 6월경에 고지서를 인수받아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하고선 이후 연락두절 상태임. 당해 기관에서는 납세 자에게 독촉 이상의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함. 이렇게 미친개에게 물려도 어느 정도이지 저 사람 들은 아에 연락두절 상태이니 이럴 경우 형, 민사적 방법은 없는지요? 남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 이득 채우고 또한 남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정상인이며 정신병자 는 아닌 것 같음) 악덕한 마음으로 아예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구속자 9월 출감 예정) 어떻게 해야 할지요? 본인은 당연히 수수료 따위는 아예 수취한 것이 없음. 배를 갈라 창자를 빨래줄에 걸어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1년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으니 소문은 실제 범인 은 구속된 자의 애인과 또 다른 사람이라는소문도 들리는데 구속된 자는 억울하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떤 죄목에 해당되는지요? 대여한 자도 책임이 1차 있지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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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는 귀하가 사업체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관세 부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는가가 문제 될 뿐 아니라 적절한 입증을 하지않는 다면 귀하명의의 사업체에 부과된 관세 및 세금은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경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우며 귀하가 만일 관세 및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실지로 사업체를 경영했던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민사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그 청구가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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