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한쪽눈을 실명하였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전 1999년 9월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창고에서 모기약(에어졸)이 터지는 바람에 한쪽눈을 실명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한 4개월 입원을 하였고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 밑의 부분이 많이 다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사이로 두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6차레 수술을 받고 있는데 2001년 전까지는 다니던 회사에서 개인 부담금까 지 내주었는데 그 이후론 4번의 수술이 있었는데 제가 내고 있습니다 한 500만원정도 입니 다 산재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듣기엔 산재처리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고 이후 3년인지 치료후 3년인 지 사고이후 3년이 면 올해 9월이 만기거든여 이런 사고에 대해 판레라던가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지금 당장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 년 사고를 낸 불법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지금 소송을 하여야 합니 다. 단 회사가 모기약을 만드는 회사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보관상의 문제라면 당사자를 특정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2. 9월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고 또한 피고를 잘못특정하면 그 이후에 소송을 다시는 하지 못 하게 되므로 유의하여 피고 및 손해배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3. 산재처리한 것은 손해배상에서 제외하나 반드시 산재가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진행은 비교적 장기간이 걸리므로 나중에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03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 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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