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의 땅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에 문제가 생겨 문의합니다. 저희집은(시댁)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내용인즉 18년전에 저희가 땅을 살 때 옆집과 담을 기준으로 그 땅을 샀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옆집 땅이 저희 집 쪽으로 넘어왔을 경우 옆집에서 팔고 담장을 기준으로 저희집 땅이 옆집으로 넘어갔을 경우 우리가 팔기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시세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옆집은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당시 시세로 살수는 있을가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그옆집은 지금 새로 집을 짓는다고 담장을 허물었어요. 부모님이 답답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 옆집은 굉장히 막무가내로 그 땅은 팔지 않겠다고 계약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요. 제발 답을 알려주세요. 빠른 답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가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현실적으로 소유의 의사 로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 귀하의 경우에는 전유 한지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2. 한편으로는 채권계약은 10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지는 않고 귀하 가 다시 상대방과 협상하여 새로운 가격에 매수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게 대지를 인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