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되어있는데 국세압류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압류되어 있는 곳에 다시 임금체불로 그 위에 속된말로 덧빵(재압류)을 하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 압류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위는 누가 먼저 압류했는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로 정해지므로, 다시 압류하는 것보다 세무서의 매각 절차에서 기한 안에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되, 질권,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은 예외로 둡니다.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 공과금보다도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도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등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5호는 이런 임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96조 제1항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만 배분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재산이 세무서에 압류되어 공매로 팔리면 그 매각대금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임금도 질권,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조세가 아니라면 국세보다 앞섭니다. 제38조의 우선변제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인정되므로, 이미 압류된 재산뿐 아니라 회사의 다른 재산이 팔릴 때도 같은 순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배분요구의 종기를 놓치면 배분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 공매 진행 여부와 종기를 확인하세요. 문의할 때 회사 이름과 압류된 재산의 종류를 함께 알려 주면 확인이 빠르고, 압류가 풀리거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진행 상황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세무서가 현금 자체를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그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됩니다. 퇴직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도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직접 압류를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지만, 압류를 겹쳐 해도 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체불 사실을 신고해 확인을 받아 두세요. 퇴직한 근로자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배분요구를 할 때도 체불 기간과 금액을 밝히고 이런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