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고에 관해서 어떤 분에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000년 10월 일하던 도중에(직책: 환경기사)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서 출장(주유소)을 갔다 가 현장 작업도중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신 90%(3도 70%,2도 20%)라는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몇번에 수술과 오랜 병원생활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불편하고 산업재해 장해등급 4급을 받 았고 동에서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산재처리는 하였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주유소 측에도 배상에 책 임이 있다고요 이런경우 주유소측 책임이 있는건지 있다면 어떠한 경로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유소측이나 귀하의 사용자측에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야 하고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바생청구소송은 일단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2003. 10.까지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왕이면 지금 소송을 하는 것 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나 소송을 하는 소장작성 및 당사자 특정 등은 변호사를 선임 하여 그를 믿고 의지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물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귀하의 과실비율 등은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 및 사고경위를 재 구성함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은 전문가와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잡는 것이 중요하 다 할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약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손해바상금액에서 산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됨도 주의하 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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