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무절제한 카드 남용으로 지금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상태이고 또 다시 카드 발급의 우려가 있어 한정치산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법이 어렵고 까다로운지 새삼 느낍니다. 신청요건이나 방법 기간 등등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어서, 카드를 무절제하게 쓴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자녀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13조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그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되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제9조의 성년후견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특정후견이 있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4촌 이내 친족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제45조의2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시켜야 하므로, 아버지가 집을 나가 연락이 어렵다면 감정과 본인 의사 확인이 쉽지 않아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정하면, 아버지가 동의 없이 한 그런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후견은 아버지의 행위 전부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동의를 받게 하는 제도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청구할 때는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아버지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에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감정 진행과 본인 출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아버지와 연락이 닿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먼저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신적 제약이 없고 소비 습관만 문제라면 후견 제도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아버지의 카드 대출에 보증을 서거나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으로 오는 카드사 우편물과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아버지가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청구할 때를 대비해 어느 병원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